검찰, 주재원 특례입학 비리 학부모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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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현지 졸업·성적 증명서를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등 6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교를 운영하며 현지 학부모들에게 졸업·성적 증명서를 판매해 온 36살 전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녀를 국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61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부정 입학생 77명을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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