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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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9월부터 운영하려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지난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이 청구된 상황에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에 대해 잇따라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나 공포되자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도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기 무섭게 교과부가 저더러 재의 요구를 하라고 하네요"라며 "100% 재의결이 확실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최대한 늦춰보자는 거지요"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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