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사태와 침수 등 도시재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대비하도록 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생태계획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기상, 동ㆍ식물 서식 등 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요소를 예측해 적응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환경부는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폭우ㆍ범람에 대비한 물순환 계획을 세우거나 여름철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하반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내년에는 다른 개발사업으로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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