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 양귀비 재배…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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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2)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 비상약으로 쓰려고 양귀비 132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도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면서 관절염 치료나 가축의 설사 치료를 위해 텃밭이나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으로 재배했고 마약 원료를 만들려고 대단위로 재배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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