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월미은하레일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현장소장 49살 최 모 씨와 책임감독관 46살 남 모 씨 등 시공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현장소장인 최 씨는 지난 2009년 5월 월미은하레일 공사과정에서 하청업체 5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책임감독관인 남 씨 역시 하청업체 감독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53억 원을 들여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애초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시험운행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개통이 무기 연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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