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나주시, 동료공무원 돈사 허가

건축허가 받은 공무원…축사업자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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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대규모 돼지 축사 신축을 신청한 동료 공무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축사신축을 신청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 담당과의 팀장(6급)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나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환경관리과 A팀장이 신청한 돈사 신축을 최종 허가했다.

이 민원은 지난해 11월 건축과에 접수돼 환경관리과의 가축사육제한 여부,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2개월여만에 결정됐다.

올 들어 나주시가 돼지축사 신축허가를 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축사는 동강면 1만4천500여㎡에 돈사 9동(4천480㎡), 퇴비사(480㎡) 등을 갖춘 대규모로 어미돼지 2천여마리를 기를 수 있다.

논란은 축사 예정 위치가 인가 기준 513m, 대지 기준 488m 떨어졌으나 주민에게는 단 한번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는 500m 이내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에대해 인가 기준 500m를 넘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또 "건축, 병원 폐기물,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허가에서 인접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도 이번에는 예외로 처리했다"며 "시청 간부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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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장이 근무중인 환경관리과는 축사 신축허가 등에 앞서 주민 집단민원 등을 사전 검토하는 부서로 허가의 적법성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A팀장은 건축을 받아낸 후 지난 5월 문제의 땅을 광주지역 축산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이 좋지 않은 A팀장이 사실상 축산업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모종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또 돼지축사 들어서게 될 곳은 한반도 지형을 닮은 영산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로 나주시가 수억원을 들여 전망대까지 설치했던 곳이어서 관광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이라고 봐준 것은 결코 없었다"며 "다만 허가권 매각 등으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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