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기 1만여 대 제작ㆍ유통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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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 3부는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정상 게임기 등급을 받은 뒤 예시와 연타 기능을 추가한 불법 게임기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53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게임기 개발회사 부장 장 모 씨 등은 고배당이 터질 것을 알려주는 예시 기능과 특정 시점에 당첨 확률을 높이는 연타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 파일을 USB에 담아 게임기 유통을 담당한 총판매책에게 전달했으며, 게임기 제작회사 대표 박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불법 게임기 1만 5000대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주문을 받아 게임기를 조립하고 개변조 게임기 회사에 투자해 판매 수익을 챙긴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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