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불법도축한 식용 개에 물을 넣는 수법으로 무게를 불려 판매해온 50살 배 모 씨 등 도축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식용 개 73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도축한 개의 혈관에 1마리당 약 1.5리터의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려 2억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근처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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