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음원 가격담합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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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SK텔레콤,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다"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사가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40곡 5천원, 150곡 9천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담합을 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6천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6천만원, KT에 8억2천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규격을 도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가 불가피했고, 소비자 가격은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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