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총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 취재본부장 47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1일 "보좌관이 취업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B 의원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지역 기자 111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