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신 무시' 동포 직장동료 찌른 몽골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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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포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바야르(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바야르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자신의 숙소에서 직장 동료 몽골인 하탕바타르(41)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하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바야르씨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출신인 하탕바타르씨가 자신을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한 것에 대해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축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동료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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