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속초시의장 김 모(7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 의장에게 돈을 준 이 모(71)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속초시 모 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장인 김 의장은 2010년 5월 속초시의 한 주차장 차량 내에서 협의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이 씨로부터 '채용기간이 만료됐으니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인 이 씨는 쓰레기 분리ㆍ감시 작업을 담당하면서 매년 6월 말 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의장을 찾아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경찰에서 "이 씨가 돈을 준 것을 나중에 알았으나 미처 돌려주지 못했고, 일부는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속초시 모 지역 주민협의체는 시로부터 쓰레기 소각장 관련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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