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 430여 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일부 환경영형평가의 미흡한 점이 있지만 2010년 1월의 건설 사업 계획 변경승인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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