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공무원 당원' 수사 착수…압수 명부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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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 가입이 금지돼있는 공무원과 군인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공무원 당원을 처벌해달라'는 한 보수단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한 상태라 이 명부를 공무원 당원 수사에 활용할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서버 압수수색 당시부터 당원 명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 가운데 동일 IP 주소에서 두 명 이상이 투표한 이른바 '중복투표'가 전체의 51.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석기 의원이 동일IP 중복 투표로 가장 많이 득표했는데, 이 의원 온라인 득표 수의 58.85%인 5,965표가 중복 투표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 진상 조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검찰이 새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명확한 만큼 모든 조사에 불응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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