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초등학교 직원 폭행 40대 학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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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술에 취한 채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직원을 주먹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 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10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이 재학중인 여수시내 모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딸이 몇반인지 알려달라고 요구, 전화를 받은 교직원 황 모(38) 씨가 수업중이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끊은데 앙심을 품고 학교로 찾아가 황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김 씨는 폭행에 앞서 황씨 책상위에 있던 가위로 황 씨를 위협, 무릎을 꿇게한뒤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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