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판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지난 3개월간 불법 오락실과 성매매 업소 등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업주 48명을 적발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4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48)씨는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되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불법 오락실 업주 4명의 말을 믿고 바지사장이 됐다가 지난해 5~6월 연거푸 단속됐다.
A 씨는 다급한 마음에 B(40)씨를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지만 모두 구속됐고, A 씨는 실제 업주들로부터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24)씨는 지난 3월부터 D(32)씨 대신 성매매 업소의 사장 역할을 하다가 2개월 만에 6차례나 사법기관에 단속되는 바람에 구속됐다.
뒤를 봐주겠다던 D 씨는 C 씨의 재판과정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오락실이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 27명을 검사가 직접 면담해 실제 업주를 밝혀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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