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서 논란'에 풀려난 피의자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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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경찰조서가 허위작성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풀려났던 피의자가 검찰 재수사 끝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조남관 부장검사)는 4일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로 윤 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수사관 나 모(49) 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8년 2월17일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된 뒤 수사과정에서 당시 담당인 검찰 수사관 나씨에게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08년 이 사건 당시 검찰은 "(윤 씨가) 흉기를 들고만 있었고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윤 씨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경찰관들은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400여 명이 소송 비용으로 쓰라며 성금을 모으는 등 일선 경찰관들이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수사보고서 일부 내용이 과장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피고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관들의 무죄를 선고하고 윤씨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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