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50억대 가짜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최모(3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산의 한 폐공장에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 450만ℓ(55억원 상당)를 제조,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가짜 휘발유를 시중 가격보다 리터당 70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해 운전자들을 유혹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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