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워킹맘 걱정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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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하고 일손을 놓는 게 큰 부담입니다.

경력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정나래/직장인 : 1년 동안 발생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 본인이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응 못 하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는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회사로부터 임금을 적게 받고 고용센터가 주는 육아휴직 급여도 적게 받는 겁니다.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40%인 80만 원을 휴직급여로 받지만 주 25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회사 월급 125만 원과 고용센터로부터 단축급여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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