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정두언 겨냥…정치권 확대될까

이상득 조사 이틀 후 전격 소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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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3일 소환한 검찰이 내친김에 정두언(55·3선) 새누리당 의원까지 5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국무총리실 이 모 실장의 주선으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만난 뒤 임 회장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했으며, 이후 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또 2007년 말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임 회장과 이 전 의원 사이에서 모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두언 의원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단순한 풍문, 첩보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이 각각 '검찰의 정치공작', '배달사고'라며 강력히 반발한 데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상황에서 현역의원 소환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뒤엎고 강공에 나섰다.

이 전 의원 조사에 이어 단 하루 간격만 두고 곧장 정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한 차례 전격적인 소환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머지않아 박 원내대표에게도 소환 통보가 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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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일단 "박 원내대표는 아직 소환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검찰의 칼날이 정계를 전방위로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 회장이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람의 수는 적어도 5명 이상, 많게는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난 뒤에도 수시로 임 회장을 불러 로비 내역을 캐묻고 있다.

임 회장이 진술한 인물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검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다.

물론 검찰이 일방의 진술만으로 공개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테지만 어느 정도 물증이 뒷받침된다면 추가 연루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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