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입후보자 저서 무료로 제공한 정당인 벌금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4ㆍ11총선 입후보자의 저서를 동문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로 정당인 J(52ㆍ여)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는 선거의 공정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기부한 물품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4ㆍ11총선에 출마한 입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J씨는 지난 3월15일 춘천시 퇴계동 모 사무실에서 입후보자의 저서 10권(10만 원 상당)을 여고 동문회 총무에게 건네고서 이를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