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모 은행 경비원 37살 K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K 씨를 붙잡았습니다.
K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에 올라탈 때 예뻐서 눈여겨 봤다가 내리는 찰나에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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