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특별히 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결코 없다. 돈봉투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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