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받고도 억대 임금체불'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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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용노동지청은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울산시 울주군 소재 선박블록 제조업체 S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 2억 8000여만 원을 수령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30여 명의 2월과 3월 임금 1억 3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성금은 공사기간에 중간산정해 지급하는 공사비로, 사업주는 최우선으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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