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실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경찰은 1일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운전 중에 차량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8월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