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총선 후보에 금품 요구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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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4ㆍ11총선에서 고교 동문 후보자와 캠프에 표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김 모(48)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제주도 내 A선거구에 출마한 B 후보와 후보측근에게 수차례 접근해 고교 동문의 표를 모아주는 명목으로 활동비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후보측은 김 씨의 요구를 거부해오다가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제주선관위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결과 공범은 없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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