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택배 이용 히로뽕 유통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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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태한 부장검사)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 모(45ㆍ여) 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오빠(49ㆍ구속 수감중)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히로뽕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수도권과 대구, 김천, 구미, 왜관, 서산 등지로 보내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오빠가 구속된 이후에도 마약 전과가 없는 점을 이용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히로뽕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친구 김 모(44ㆍ택시기사ㆍ기소 중지) 씨를 통해 히로뽕을 판매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계좌추적이 진행되자 '평범한 가정주부를 마약사범으로 몰고 있다'면서 수사관을 진정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심지어 자녀를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보내는 등 사실상 가족 전체가 히로뽕 판매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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