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돼 풀려나면서 주취폭력을 엄단하겠다는 치안당국의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북 봉화경찰서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봉화읍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낮에 만취 상태에서 인근 가게 11곳을 돌며 집기와 물건을 집어던지고 유리나 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협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생필품 가게에서 술병을 깬 뒤 여주인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는 등 인근 상인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내뱉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상인은 "살인이 날 것 같은 공포 분위기가 온 시장을 감돌면서 상인들과 손님들이 혼비백산했다"면서 "주취폭력자를 엄단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람이 풀려나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습에 상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이같은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봉화에서 주취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A씨만 불구속돼 버젓이 시장을 활보하고 있어 언제 또 같은 일이 일어날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상인 D씨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겠지만 주취폭력자들의 난동에 철퇴를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번 일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면서 "앞으로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법 해석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