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이상을 일으키면서 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과 관련, 정부는 고장이 아닌 기계상 이상 징후가 이송 지연의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헬기 등 항공기는 기계상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문제의 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으나 경고등이 켜졌다. 경고등이 켜지면 운항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 수칙"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 배치된 응급헬기는 이날 오전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는 경운기 사고로 어깨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A(87)씨를 긴급 이송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으나,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다.
이에 따라 A씨는 다른 헬기에 의해 1시간 가량 지연 이송됐으나 숨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을 위해 출동한 헬기가 곧바로 환자 이송에 투입됐지만 고령의 환자가 1시간 가량 이송을 기다리면서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지난해 9월 응급의사 전문의와 간호사가 각종 응급의료 장비와 전문 약물이 갖추고 탑승해 도서지역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 헬기 2대와 고장·수리 시에 투입되는 대체 헬기 1대로 구성됐으며 인천, 목포지역에서 운용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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