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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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학교 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를 촉발한 계기가 됐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열 다섯살 중학생 두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모 중학교 학생인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반 친구 권 모 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게 하고 권 군을 집에서 폭행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지난해 12월 권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반 B군은 지난해 10월부터 A군과 어울리면서 권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친구의 자살이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B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2심은 장기형만 6개월씩 낮춰 사실상 형량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해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면 단기형 복역 후 출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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