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재개발 조합 간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52살 S 씨 등 대기업 건설회사 간부 2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73살 L 씨 등 조합 간부 3명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국내 C 건설사 사업소장인 S 씨 등은 서울 염리동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에 1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건설사 측은 재개발을 따내면 철거나 토목 공사를 발주 하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에 로비 자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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