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취소" 편의점 택배 사기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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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겠다고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의 송장 번호를 알아내 돈을 보내지 않고 물건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인터넷을 통해 김 모 씨로부터 카메라를 사겠다고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도록 한 뒤 송장번호를 알아내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물건을 보낸 주인 행세를 하며 택배를 취소하고 물건을 챙기는 등 올해 초부터 7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 등은 편의점 택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택배 의뢰 영수증과 송장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한 택배 물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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