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 최고 7만 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됩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 최고 7만 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