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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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일을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노무직인 경우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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