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일을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노무직인 경우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