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는 학교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음달 주민등록표 등본을 학교에서 직접 행정기관에 확인토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생이 전학 신청을 할 때나 중·고 입학 배정을 앞두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안부는 또 토지대장등본 등 민원 6종은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서명하는 방식으로 바꿔 신청 시간을 단축합니다.
국·공립 대학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엔 발급수수료가 800만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고, 한부모가족은 인감증명수수료 600원이 면제됩니다.
검정고시 응시에 필요한 초·중·고 재적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민원 사무 85종은 일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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