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300만 원 이상 입금 계좌 10분 지연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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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연 인출 제도가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계좌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입금 후 10분 동안 돈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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