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동생 차명 주식 환수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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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을 동생에게 맡겨 설립한 회사의 주식은 국가 환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냉동창고 회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는 지난 1989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20억 원으로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재우 씨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아들 등의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1997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고 은닉 재산 추징이 시작됐습니다.

재우 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은 압류됐고, 재우 씨의 아들 명의의 주식도 추징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자 재우 씨의 아들, 즉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등은 정당하게 인수한 주식이라며, 추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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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설립됐고, 해당 주식은 명의만 아들 이름 등으로 변경됐을 뿐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천628억 원 가운데 현재 231억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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