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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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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