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양봉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양봉 농민이 인근 지방도로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양봉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서 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는 평가 소음도와 양봉 전문가의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꿀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양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뒤 공사를 해 양봉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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