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 6억8천여 만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박 모(38)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류 판매대금 2억7천여 만 원을 횡령한 장 모(31) 씨와 이를 방조한 김 모(34) 씨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9천여 만 원을 횡령한 이 모(41)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1년 8개월 동안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도 회사가 강제로 횡령액을 집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술을 몰래 출고해 무자격 등에 판매하는 등 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 6억8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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