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 모(34·창원시)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창원시 회원구 봉암동에서 택시를 타고 경남도청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 이 씨가 횡설수설하고 입술이 마르는 등 마약류 복용 의심증상을 보이자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히로뽕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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