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1일 전송출처를 숨긴채 인터넷 팩스로 대출광고 전단지 1440만 건을 불법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부중개업자 최 모(37)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송출처를 숨길 수 있는 인터넷 팩스로 불특정 다수의 사무실에 대출광고 전단지 1440만 건을 무차별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출희망자들에게 104억 원 상당을 대출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4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단속될 것에 대비, 발신번호를 숨길 수 있는 인터넷 팩스(웹팩스)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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