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대 유사석유 판매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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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0억 원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주유소 명의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책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정상석유로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명을 관할 세무서에 고발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주유소 6곳에서 115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유소 저장탱크를 둘로 분리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비밀 개폐장치를 설치한 뒤 진짜 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 주유함으로써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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