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와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꽃게,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사탕과 해조류를 비롯해 통상적으로 내장을 먹는 꽃게, 낙지 등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낙지의 납 기준은 kg당 2mg 이하, 카드뮴은 kg당 3mg 이하가 되고, 꽃게 등 갑각류는 납 기준이 kg당 1mg 이하,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kg당 2mg 이하이고, 카드뮴은 갑각류가 kg당 1mg 이하, 내장 포함 꽃게류는 kg당 5mg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또 건조 김의 카드뮴 기준과 사탕의 납 기준,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도 각각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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