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ㆍ진보 교육계의 논란거리였던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0일) 서울시의회에서 또다시 의결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권조례 재의요구안을 재적의원 114명 가운데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원안대로 확정됩니다.
시의회는 교권조례를 지난달 2일 의결해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재의결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제소를 요청하고, 이후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도 "시의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판단으로 교육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