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쿠폰 미끼로 '개인정보 낚시'…거액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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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가 공짜 쿠폰이나 경품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 보시죠. 개인정보 수집해서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속셈일지 모릅니다.

송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 할인쿠폰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응모한 김아영 씨.

하지만 이 할인쿠폰 때문에 그 후 김 씨는 보험가입 권유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응모할 때 써낸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김아영/인터넷 쇼핑몰 할인쿠폰 이용자 : 이벤트에 참여하시지 않았느냐며 자꾸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가 오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빠져 나가고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한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1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팔아넘긴 겁니다.

정보 한 건 당 3000원을 받는 등 지난 3년간 무려 250억 원을 벌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작은 글씨 등으로 교묘히 감추고 '100% 당첨' 등의 거짓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실제로는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업체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공정위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구입한 보험사들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해 완전히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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