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토지를 가진 신 모 씨 등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2009년 2월 대전시가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 6000여㎡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시 측이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인지 조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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