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 요금 안내고 도주…택시마저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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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택시까지 훔친 혐의(절도)로 정 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도로에 시동이 건 채 세워진 택시를 훔쳐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7%로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택시를 타고 이 곳에 도착한 뒤 요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택시 운전사 김 모(58)씨는 시동을 걸어둔 채 정씨를 붙잡으러 갔고, 김 씨의 추적을 따돌린 정 씨는 다시 돌아와 택시를 몰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현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술에 너무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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