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황산과 물을 섞어 뿌린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17일)밤 10시 40분쯤 울산시내 주택가에서 이혼소송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황산과 물을 섞어 아내의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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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황산과 물을 섞어 뿌린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17일)밤 10시 40분쯤 울산시내 주택가에서 이혼소송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황산과 물을 섞어 아내의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