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 골재 납품과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2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10월 48살 황 모 씨에게 "국토관리청장에 로비해 4대강 공사 구간에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억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해 11월에는 양 모 씨에게 "아들을 모그룹 창원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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